2025 하나은행 개인형 IRP 혜택 비교|수수료 면제, 세액공제, 출금 규정까지

하나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공식 홍보 포스터

하나은행이 개인형 IRP(퇴직연금)에 대해 비대면 신규 가입 후 퇴직금 5,000만 원 이상 입금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를 예고했습니다(시행 예정: 2025년 10월). 본 글은 하나은행 IRP 수수료 정책과 함께 IRP 세액공제 한도(연 700만 원), IRP 납입한도(연 1,800만 원), 퇴직금 IRP 이전, 출금 규정/중도인출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1) 하나은행 IRP 수수료 면제: 누가, 어떻게 받나

• 비대면 신규 + 퇴직금 5,000만 원 이상 입금 시 전액 면제

  • 대상: 하나원큐 등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신규 후, 퇴직금 5,000만 원 이상 입금 고객
  • 혜택: 운용수수료 +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
  • 시행: 2025년 10월 예정 (은행 공지에 따라 세부 조건·시점 변동 가능)

• 기존 고객/타사 IRP 고객도 가능

  • 타 금융기관 IRP → 하나은행 IRP 이전 후 동일 조건 충족 시 면제
  • 기존 대면계좌비대면 전환 신청 시 동일 혜택 적용

• 취약계층/특정 고객 수수료 감면

  • 연금 개시 고객: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
  •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: 수수료 50% 감면
  • 만 35세 미만 청년: 수수료 70% 감면
  • 산재보상(산업재해보상보험법) 급여 수급 근로자: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

2) IRP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 한도

  • 세액공제 한도(핵심): 연 700만 원
    연금저축(최대 400만) + IRP(최대 300만) 합산이 일반적. (개별 상황에 따라 구성 달라질 수 있음)
  • IRP 납입 한도: 연 1,800만 원 (세액공제는 그중 700만 원까지만 적용)

3) 출금 규정(연금 개시·중도인출)과 과세

• 연금 수령(정석)

  • 연금 개시: 통상 만 55세 이후 가능,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
  • 과세: 연금소득세(분리과세) 적용 구간에서 수령

• 중도 인출(예외 사유)

  • 주택 구입·전세자금, 장기 요양·의료비, 파산·개인회생 등 요건 충족 시 가능
  • 주의: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.5% 추징 발생

4) 하나은행 IRP로 무엇에 투자하나 (ETF/펀드/예금)

IRP 계좌에서는 ETF·펀드·예금/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. 위험 성향별로 안정형(예금/채권 비중↑)적극형(ETF·주식형 펀드 비중↑)을 조절하세요.

  • 장기 운용 + 정기 리밸런싱(6~12개월) 권장
  •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총보수(펀드 보수·ETF 보수)도 함께 확인

5) 퇴직금 IRP 이전(타사 → 하나은행) 체크리스트

  • 현 금융사에서 IRP 평가액·상품 구성 확인
  • 이전 방식: 현금화 이전 vs 자산 이전(가능 범위 금융사별 상이)
  • 비대면 전환 완료퇴직금 5,000만 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전액 면제
  • 이전·전환 절차, 필요 서류는 영업점/앱에서 확인

6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조합은?

일반적으로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300만 원 조합으로 총 700만 원 세액공제를 채웁니다. (개인 소득·세율·소득공제/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최적 조합은 달라질 수 있음)

Q2. IRP 납입한도(1,800만)까지 넣어도 되나요?

가능합니다. 다만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, 초과분은 절세보다는 노후자산 장기 운용 목적입니다.

Q3. 중도인출하면 손해인가요?

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.5% 추징이 발생합니다. 꼭 필요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연금 개시 후 분할 수령을 권장합니다.

Q4. 수수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은행 발표 기준 2025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. 정확한 적용일·대상은 하나은행 공식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.

7) 핵심 요약

  • 수수료: 비대면 신규 + 퇴직금 5천만 원 이상 입금 시 전액 면제
  • 세액공제: 연 700만 원 (연금저축+IRP 합산), 납입한도 연 1,800만 원
  • 출금: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권장, 중도인출은 예외 사유 + 세금 추징 유의
  • 이전: 타사 IRP 이전/대면→비대면 전환도 혜택 동일
  • 배려 고객: 산재 근로자·연금 개시 고객 전액 면제, 장애인 50%·청년 70% 감면

※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금융기관 공지에 기반한 일반 정보이며, 실제 조건·수수료·과세는 금융사 공지와 약관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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