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보유세 계산법과 납부 시기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.
1.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
- 재산세: 지방세로,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.
- 종합부동산세: 국세로,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.
📌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재산세 계산법
재산세는 과세표준 × 세율로 계산됩니다.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.
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📌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3. 종부세 계산법
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종부세 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계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종부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세액공제
📌 종부세 세율표와 공제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.
4. 재산세 납부 기간
구분 | 대상 | 납부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기분 |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| 7월 16일 ~ 7월 31일 | 주택분은 7월·9월 2분할 부과 |
2기분 | 주택 | 9월 16일 ~ 9월 30일 | 주택분 2차 납기 |
토지분 | 토지 | 9월 16일 ~ 9월 30일 | 토지분은 9월 일괄 부과 |
※ 납부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이면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입니다. 📌전자고지·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. |
5.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· 분납 안내
납부기간
- 정기 납부기간: 매년 12월 1일 ~ 12월 15일
- 납부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, 다음 첫 번째 평일로 연기
납부 방법
- 원칙: 일시납부
-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 발부 (신고납부도 가능)
분납 제도
- 대상: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분납 가능
- 250만 원 초과 ~ 500만 원 이하: 250만 원 초과금액만 분납
- 500만 원 초과: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 분납 가능
- 분납 기한: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
농어촌특별세
- 종합부동산세의 20% 부과
- 분납 시, 종부세 분납 비율에 따라 농특세도 동일 비율로 분납
※ 전자납부 및 고지는 위택스·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.
5. 절세 팁
-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적정 시세 반영 여부 확인
-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 종부세 부담 경감
-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
세금은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. 위 링크들을 참고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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